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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이 더 안전해집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제 시행

작성자 (ip:)

작성일 2014-04-14

조회 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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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프라이스 클럽 운영자 입니다.

 

요근래 은행 및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어느때보다 개인신상정보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에 프라이스 클럽에서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제를 시행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안내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서상에 주민등록번호기재 규정이 있는데, 제3자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제도입니다.

※ 프라이스클럽은 수령인 주민등록번호 및 카드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주문인 경우 통관을 위해에 필수로 입력해야 했던 기존 주민등록번호 기재 방식을

주문등록번호 기재개인통관 고유부호기재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개인휴대폰으로 통관과정에 대해 관세청에서 직접 안내가 진행됩니다.


현행 : 개인이 통관(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통관

개정 :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와 선택적 사용이 가능


프라이스클럽 적용안내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배송신청서의 개인통관 수령인 정보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주문자 요구사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관세청 전자통관 사이트 방문 http://portal.customs.go.kr/

1. 업무처리 메뉴 선택

2. 수입통관 항목 선택

3. 개인통관 고유부호 선택

4.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5. 공인인증서 인증

6. 개인정보입력 후 고유번호발급

7. 해외구매대행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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